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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원고시 제2025-22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협회 관리자 / 9 Sep, 2025

법령정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2호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가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게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8월 29일



*붙임파일

1. 250827 운반용기 관련고시 제정 개정 사항(안전교육기관 통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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