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0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협회 관리자
/ 13 Aug, 2025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0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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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배출처리설비 적절성 평가 및 응급조치계획에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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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 정의 마련
나.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 작성 항목 명확화
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스공급설비 배출 설비특성 고려 작성 툴(행정서비스) 인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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