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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8월 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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