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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고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펌프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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