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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협회 관리자 / 13 Aug, 2025

법령정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6의2호, 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 1. 24.)의 제명을「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8월  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붙임파일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전문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2025-19)
3. (별표) 인체등유해성물질(압축파일)
  - 지정고시 개정문 pdf 파일
  - 별표 인체등유해성물질 목록
  - 참고 상세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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