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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 2025. 03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8월 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붙임파일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전문
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0호)
3. (별표4) 분류표시 목록 (압축파일)
- 분류표시 고시 개정문 pdf 파일
- 별표4 분류표시 목록
- 참고 상세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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