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2026. 3. 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개정이유>
2025년 9월 26일 신규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3종(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에 대해, 종전에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경우 이를 인정해주기 위함
*붙임파일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2호(사고대비물질의 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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