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블로그 상세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

협회 관리자 / 12 Jun, 2026

법령정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2026. 3. 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개정이유>

2025년 9월 26일 신규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3종(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에 대해, 종전에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경우 이를 인정해주기 위함


*붙임파일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2호(사고대비물질의 지정).hwpx

0건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