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7호, 2026. 4. 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개정 이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25.8.7.)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반영하기 위함
*붙임파일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전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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