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2025.1.1일부터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 담당자에 한하여 취급 전에 집합교육 8시간 받고,
나머지 8시간은 취급 업무 수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받은경우 취급담당자 교육 이수로 인정
교육방법
(16시간 집합교육 또는 8시간 집합교육 + 8시간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이수 후 온라인교육 신청)
6개월 이상 취급 업무 담당자 - ① 또는 ②의 방법
① 취급 전 16시간 집합교육
② 취급 전 8시간 집합교육 + 취급 후 3개월 이내 8시간 온라인교육(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무료교육)
6개월 미만 취급 업무 담당자 - 취급 업무 수행 전 16시간 이수(8시간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가능)
① 취급 전 16시간 집합교육
② 취급 전 8시간 집합교육 + 취급 전 8시간 온라인교육(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무료교육)
귀하에 해당하는 과정을 선택해 주세요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안내
교육대상
직접 취급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담당자
교육시간
2년마다 16시간
교육방법
(16시간 집합교육 또는 8시간 집합교육 + 8시간 온라인교육)
① 16시간 집합교육
② 8시간 집합교육 + 8시간 온라인교육(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무료교육)
③ 8시간 온라인교육(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무료교육) + 8시간 집합교육
※ ①, ②, ③ 모두 가능하나, ②, ③의 경우는 같은 해에 모두 받아야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로 인정
귀하에 해당하는 과정을 선택해 주세요
원하시는 교육과정을 신청해 주세요
<안내문>
귀하께서는 본 교육(8시간 집합교육)과정 이수 후 나머지 8시간 교육(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온라인교육)을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 수행 전에 받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받아야 취급담당자 교육이수로 인정됩니다.
<안내문>
귀하께서는 본 교육(8시간 집합교육)과정 이수 후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 수행 전
나머지 8시간 교육(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온라인교육)도 받아야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안내문>
귀하께서는 본 교육(8시간 집합교육)과정과 나머지 8시간 교육(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온라인교육)과정을
같은 해에 모두 받아야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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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협회 관리자
/ 17 Dec, 2024
법령정보
공포일자 : 24. 4. 2
시행일자 : 25. 1. 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ㆍ관리,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의 접수, 제출된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민간단체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이를 위탁하여 화학물질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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