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 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5호, 2024. 08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9-1-956”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4-1-1222”란 다음에 “2024-1-1223”란부터 “2024-1-124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가. 유독물질
<고유번호><화학물질의 명칭><CAS번호><유해성분류(Code)><표시사항(Code)*><M계수><UN No.><항목><구분><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문구>
<2019-1-956><2,4,8,10-테트라옥사-3,9-디티아스피로[5,5]언데칸, 3,3,9,9-테트라옥사이드[2,4,8,10-Tetraoxa-3,9-dithiaspiro[5.5]undecane, 3,3,9,9-tetraoxide]><201419-80-9><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피부 과민성(3.4) 생식세포 변이원성(3.5)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2 3 1 2 2><GHS06 GHS08 GHS09><위험><H300 H311 H317 H341 H411><-><->
<2024-1-1223><에틸 1-[3-시아노-1-(1-메틸에틸)-1H-인돌-5-일]-1H-피라졸-4-카르복실레이트[Ethyl 1-[3-cyano-1-(1-methylethyl)-1H-indol-5-yl]-1H-pyrazole-4-carboxy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