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 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4호, 2024. 08.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4-1-1222”란 다음에 “2024-1-1223”란부터 “2024-1-1248”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화학물질의 명칭>
<97-1-91><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2024-1-1223><에틸 1-[3-시아노-1-(1-메틸에틸)-1H-인돌-5-일]-1H-피라졸-4-카르복실레이트[Ethyl 1-[3-cyano-1-(1-methylethyl)-1H-indol-5-yl]-1H-pyrazole-4-carboxylate; 1287766-92-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4-1-1224><에탄티오산과 2,2-비스(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올 알릴 에테르의 반응생성물[Ethanethioic acid reaction products with 2,2-bis(hydroxymethyl)-1,3-propanediol allyl ether, hydrolyzed; 2982233-4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4-1-1225><비스[4-(1,1-디메틸에틸)페닐]이오도늄,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1-) (1:1)[Bis[4-(1,1-dimethylethyl)phenyl]iodonium, hexafluorophosphate(1-) (1:1); 6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