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01. 0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0호, 2025. 08. 06.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043-830-4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2. "장외"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지역을 말한다.
  3.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화재ㆍ폭발 또는 유출ㆍ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5.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6. "주요취급시설"이란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7.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1군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한 물질이라도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2군 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