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8. 7.]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8호, 2025. 8. 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급량"이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한 해 동안 제조하거나 사용한 양을 말한다.
  2. "배출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한다.

         제2장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제3조(대상 화학물질)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해진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로 별표1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1 각 호의 화학물질 중 일부가 해당지역에서 배출저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지역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줄 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안전원장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9월 30일까지 대상 화학물질의 지정 여부를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의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되었음을 별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화학물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조(작성) ①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별표 1 각 호의 화학물질 중 연간 1톤 이상 배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