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05. 06.]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04호, 2026. 05. 06., 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과), 043-830-434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및 최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수량"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수량 기준을 말한다.
  2. "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ㆍ사용ㆍ보관ㆍ저장시설에서 해당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을 말한다.
제3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ㆍ위험성그룹별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최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2와 같다.
  3.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최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최대보유량) 시설유형별 최대보유량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유형별 최대보유량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 사업장 내 각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과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을 비교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