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별 화학물질 특성을 바로 알고, 화관법이 요구하는 취급∙안전관리 기준을 숙지하여 사고예방 대응 역량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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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 구분 안내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업종--
보관저장업
사용업
운반업
제조업
판매업
기타
관할환경청
*
환경청 관할구역 안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 제외)
낙동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제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금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군
영산강유역환경청
강원도,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원주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전북지방환경청
--관할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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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 담당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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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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