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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안내

화학안전 교육센터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화학물질 취급자는 2년마다 16시간 의무교육(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교육센터는 반도체 업계 퇴직인력 및 화학안전교육강사 출신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으로

최고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Specialty
    반도체 특화 교안

    반도체 업종 취급 화학물질 현황 및 취급기준 이해 반도체 업종 사고사례 중심 사고 예방 대응방법

  • Outstanding
    맞춤교육 특화 강사진

    반도체 퇴직인력으로 구성된 강사 Pool 현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

  • Practical
    현장 실무형 교육

    교육운영 TF 구성을 통해 실무 필요내용 신속 반영 반도체 현장에 필요한 실습교육 제공

  • Verification
    검증된 반도체 특화 교육

    교육대상자의 95% 이상 반도체 특화교육 만족

about

전체 교육과정안내

저희 교육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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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화학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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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