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화 교안
반도체 업종 취급 화학물질 현황 및 취급기준 이해 반도체 업종 사고사례 중심 사고 예방 대응방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화학안전 교육센터는 환경부 지정 특화교육기관으로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담당자의 화학물질관리법 법정교육 이수를 지원합니다.
저희 교육센터는 최고의 강사진과 교육 커리큘럼으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화학물질 취급자는 2년마다 16시간 의무교육(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교육센터는 반도체 업계 퇴직인력 및 화학안전교육강사 출신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으로
최고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취급 화학물질 현황 및 취급기준 이해 반도체 업종 사고사례 중심 사고 예방 대응방법
반도체 퇴직인력으로 구성된 강사 Pool 현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
교육운영 TF 구성을 통해 실무 필요내용 신속 반영 반도체 현장에 필요한 실습교육 제공
교육대상자의 95% 이상 반도체 특화교육 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