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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화학안전 교육센터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화학물질 취급자는 2년마다 16시간 의무교육(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교육센터는 반도체 업계 퇴직인력 및 화학안전교육강사 출신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으로 최고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화 교안

반도체 업종 취급 화학물질 현황 및 취급기준 이해
반도체 업종 사고사례 중심 사고 예방 대응방법

현장 실무형 교육

교육운영 TF 구성을 통해 실무 필요내용 신속 반영
반도체 현장에 필요한 실습교육 제공

로고
맞춤교육 특화 강사진

반도체 퇴직인력으로 구성된 강사 Pool
현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

검증된 반도체 특화 교육

교육대상자의 98% 이상 반도체 특화교육 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