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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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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 매 2년마다 16시간 | |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매 2년마다 8시간 |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매 2년마다 16시간 |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
|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매 2년마다 16시간 | |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매 2년마다 16시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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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나.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4호 |
180 | 24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