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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법적근거
교육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작성 담당자
  • -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교육시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비고
교육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분류ㆍ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 상ㆍ하차, 이동, 취급, 보관ㆍ저장 시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화학사고 시 대피ㆍ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나.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4호
180 24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