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을 이수한 이력이 있나요? (* 기술인력 • 관리자, 취급자 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안내
귀하에 해당하는 과정을 선택해 주세요
원하시는 교육과정을 신청해 주세요
협회 관리자 / 17 Dec, 2024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12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첨부파일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위해 쿠키를 허용해 주십시요.
0건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