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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협회 관리자 / 17 Dec, 2024

법령정보

공포일자 : 24. 4. 9

시행일자 : 25. 1. 1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하였던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ㆍ관리,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의 접수, 제출된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87호, 2024. 4. 2. 공포, 202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ㆍ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조ㆍ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 제조ㆍ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자료보호신청서 등의 서식에 규정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정비하는 한편,
  •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업무와 화학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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