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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24. 4. 2
시행일자 : 25. 1. 1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ㆍ관리,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의 접수, 제출된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민간단체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이를 위탁하여 화학물질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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